운임표
운임표 (2022년 9월 1일 이후)
승용차 항송 운임 (운전기사 1명 포함) 단위:엔
종별 | 편도 운임 <2일간 유효> | 왕복 할인 운임 <7일간 유효> |
경자동차 | 6,400 | 12,160 |
보통차 (6m미만) | 7,600 | 14,440 |
자동차 항송 운임 (운전 기사 1명 포함함) 단위 : 엔
차량 길이 | 편도 운임 < 2일간 유효 > | 왕복운임 < 7일간 유효 > |
5m이상 6m미만 | 8,700 | 16,530 |
6m이상 7m미만 | 10,200 | 19,380 |
7m이상 8m미만 | 11,500 | 21,850 |
8m이상 9m미만 | 12,900 | 24,510 |
9m이상 10m미만 | 14,200 | 26,980 |
10m이상 11m미만 | 15,700 | 29,830 |
11m이상 12m미만 | 17,000 | 32,300 |
1m 증가 씩 | 1,500 | - |
※정신 장애인의 종별은, 1급은 제1종, 2~3급은 제2종으로 분류. ※승선시, 발권 창구에 장애인 수첩·의료보험증·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제시해 주세요. ※차량 운임에 대한 장애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객 운임에만 적용)
■적용 조건
・중학생 이상은 어른 운임 초등학생은 어린이 운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또는 단체로 승선하는 1세 이상의 아동,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은 어린이 운임을 적용.
・보호자를 동반한 1세 이상,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의 운임은 보호자 1명당 1명까지 운임 무료. 단, 보호자 1명당 1명이 넘는 인원은 어린이 운임을 적용.
・왕복 할인 운임은 왕로는 편도 운임, 귀로는 편도 운임에서 10% 할인한 합계 운임입니다.
・왕복 할인 운임으로 승선하실 경우 탑승 전 왕복 승선권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여객 운임 계산 방법
편도 승선하시는 단체 여객 운임 단체 여객 운임 = 단체 여객 운임 × 인원수
왕복 승선하시는 단체 여객 운임 단체 여객 운임 =(단체 여객 운임 × 인원수) × 2
・차량 길이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길이.
・화물이 차체 앞뒤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길이를 적용.
・차체의 폭 또는 화물의 폭이 2.5m를 넘는 경우는, 그 넘고 있는 폭 25cm마다 단위로해서 해당 자동차 운임의 15% 할증. 할증 후 소수 금액은 올림
■운임·요금의 환불 수수료
1. 승선 일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200엔
2. 승선 일시가 지정되어 있고, 승선일의 1주일 전까지…200엔
3. 승선 일시가 지정되어 있고, 승선일의 2일 전까지…권면액의 10% 또는 200엔의 어느 한 쪽 많은 액수
4. 승선 일시가 지정되어 있고, 출항 직전까지…권면액의 30% 또는 200엔의 어느 한 쪽 많은 액수
■주의
●높이 제한 4.0M 이하
●중량 제한 35톤 이하
※승용차 항송 운임은 경승용차・경화물차・소형승용차・소형화물차・보통승용차・보통화물차(5m미만)・특수용도자동차(5m미만)에 한함
※자동차 항송 운임은 보통승합차・보통화물차(5m이상)・특수용도자동차(5m이상)・대형특수자동차에 한함
※차량 길이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길이
※화물이 차체 앞뒤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길이를 적용.
※차체의 폭 또는 화물의 폭이 2.5m를 넘는 경우는, 그 넘고 있는 폭 25cm마다 단위로 해서 해당 자동차 운임의 15% 할증. 할증 후 소수 금액은 올림
※차체를 고정 할 수 없는 차량은 승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천후에 차량 (이륜차포함)을 승선할 경우, 항행중의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선미 부근 및 선체 개구부에서 들어온 해수가 차량 갑판 안으로 들어와 차량에 물이 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항송 운임은 보통승합차・보통화물차(5m이상)・특수용도자동차(5m이상)・대형특수자동차에 한함
※차량 길이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길이
※화물이 차체 앞뒤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길이를 적용.
※차체의 폭 또는 화물의 폭이 2.5m를 넘는 경우는, 그 넘고 있는 폭 25cm마다 단위로 해서 해당 자동차 운임의 15% 할증. 할증 후 소수 금액은 올림
※차체를 고정 할 수 없는 차량은 승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천후에 차량 (이륜차포함)을 승선할 경우, 항행중의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선미 부근 및 선체 개구부에서 들어온 해수가 차량 갑판 안으로 들어와 차량에 물이 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수 수하물 운임 (별도, 여객 운임이 필요합니다) 단위:엔
종별 | 편도 운임 <2일간 유효> | 왕복운임 <7일간 유효> | |
자전거 | 1,300 | 2,470 | |
오토바이 | 125cc이하 | 1,800 | 3,420 |
126cc이상 400cc미만 | 2,400 | 4,560 | |
400cc이상 | 3,000 | 5,700 | |
400cc이상의
오토바이 사이드카・삼륜차에 대한 할증 요금 | 500 | 950 |
※승용차 항송 운임은 경승용차・경화물차・소형승용차・소형화물차・보통승용차・보통화물차(5m미만)・특수용도자동차(5m미만)에 한함
※자동차 항송 운임은 보통승합차・보통화물차(5m이상)・특수용도자동차(5m이상)・대형특수자동차에 한함
※차량 길이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길이
※화물이 차체 앞뒤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길이를 적용.
※차체의 폭 또는 화물의 폭이 2.5m를 넘는 경우는, 그 넘고 있는 폭 25cm마다 단위로 해서 해당 자동차 운임의 15% 할증. 할증 후 소수 금액은 올림
※차체를 고정 할 수 없는 차량은 승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천후에 차량 (이륜차포함)을 승선할 경우, 항행중의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선미 부근 및 선체 개구부에서 들어온 해수가 차량 갑판 안으로 들어와 차량에 물이 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항송 운임은 보통승합차・보통화물차(5m이상)・특수용도자동차(5m이상)・대형특수자동차에 한함
※차량 길이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길이
※화물이 차체 앞뒤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길이를 적용.
※차체의 폭 또는 화물의 폭이 2.5m를 넘는 경우는, 그 넘고 있는 폭 25cm마다 단위로 해서 해당 자동차 운임의 15% 할증. 할증 후 소수 금액은 올림
※차체를 고정 할 수 없는 차량은 승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천후에 차량 (이륜차포함)을 승선할 경우, 항행중의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선미 부근 및 선체 개구부에서 들어온 해수가 차량 갑판 안으로 들어와 차량에 물이 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객 운임 (1명) 단위:엔
종별 | 편도 운임 <2일간 유효> | 왕복 할인 운임 <7일간 유효> |
어른 (중학생 이상) | 1,800 | 3,420 |
어린이(초등학생) | 900 | 1,710 |
단체 여객 운임 (1명) 단위:엔
종별 | 10명 - 50명 | 51명 이상 | |
일반단체 | 어른 | 1,620 | 1,440 |
어린이
| 810 | 720 | |
학생 단체 | 중·고·대학생 | 1,260 | |
초등학생·원아 | 810 | 720 |
특별실 요금 단위:엔
종별 | 편도 1회 1명 |
어른(중학생 이상) | 400 |
어린이(초등학생) | 200 |
수하물 운임 단위:엔
종별 | 운임 |
10Kg 이하 | 700 |
10Kg 초과 20Kg 이하 | 1,300 |
20Kg 초과 30Kg 이하 | 1,800 |
장애인 여객 운임 할인율
종별 | 본인 | 보호자 |
제1종 신체 장애인 제1종 지적 장애인 제1종 정신 장애인 | 50% 할인 | 50% 할인 |
제2종 신체 장애인 제2종 지적 장애인 제2종 정신 장애인 | 50% 할인 | 해당 없음 |
학생 단체 증명서 (2019-05-01 ・ 68KB) |
피구호자 단체 (신체장애자 시설 단체) 증명서 (2019-05-01 ・ 69KB) |